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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제목 ★ 법령 및 예규 개정 공지(2025년 7월 28일 현재)
작성자 작성자경영원가연구원
작성일

작성일25-07-28 12: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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★ 법령 및 예규 개정 공지(2025년 7월 28일 현재)

*지방법 시행령 개정사항
1. 공사 계약금액 조정 기준 완화
자재의 가격증감률요건 기준을 15% → 10%로 완화.
2. 입찰가 조정 허용 조건 완화
입찰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후 수의계약 체결 시,
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±3% 이상이면 최초입찰에 부칠 때에 가격변경가능.

*지방법 시행규칙 개정사항
1. 공사비 조정 허용 확대
대안·일괄·기술제안입찰 공사에 대해
입찰 후 90일 경과 + 품목/지수조정률 ±3% 이상이면
최초 입찰가격 변경 가능.
2. 품목조정률·지수조정률 산출 방식 구체화
시행령 위임 사항을 명확히 규정.
3. 공사 일반관리비 비율 상한 상향
원가계산 기준 일반관리비 상한 6% → 8%로 상향하여
공사비 현실화 및 계약 이행성 제고.

1. 국가법
법률 : [시행 2024. 9. 27.] [법률 제20401호, 2024. 3. 26., 일부개정]
시행령 : [시행 2025. 4. 22.] [대통령령 제35453호, 2025. 4. 22., 일부개정]
시행규칙 : [시행 2025. 5. 1.] [기획재정부령 제261호, 2025. 5. 1., 일부개정]

2. 지방법
법률 : [시행 2024. 2. 17.] [법률 제19634호, 2023. 8. 16., 타법개정]
시행령 : [시행 2025. 7. 8.] [대통령령 제35644호, 2025. 7. 8., 일부개정]
시행규칙 : [시행 2025. 7. 8.] [행정안전부령 제569호, 2025. 7. 8., 일부개정]

3. 계약예규
정부입찰·계약집행기준 : [시행 2025.5.1.] [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84호, 2025.5.1., 일부개정]
공사계약일반조건 : [시행 2024.9.13.][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17호, 2024.9.13., 일부개정]
용역계약일반조건 : [시행 2024.12.24.] [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58호, 2024.12.24., 일부개정]
물품구매(제조)계약일반조건 : [시행 2021.12.1.] [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3호, 2021. 12. 1., 일부개정]
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: [시행 2025. 5. 1.][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, 2025. 4. 30., 일부개정]
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 : [시행 2025. 5. 1.][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, 2025. 4. 30., 일부개정]

=> 그외 항목
1. 건설산업기본법
법률 : [시행 2024. 5. 17.] [법률 제19591호, 2023. 8. 8., 타법개정]
시행령 : [시행 2025. 6. 2.] [대통령령 제35582호, 2025. 6. 2., 일부개정]
시행규칙 : [시행 2025. 6. 2.] [국토교통부령 제1498호, 2025. 6. 2., 일부개정]

2.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
법률 : [시행 2025. 4. 1.] [법률 제20893호, 2025. 4. 1., 일부개정]
시행령 : [시행 2024. 12. 27.] [대통령령 제35089호, 2024. 12. 24., 타법개정]
지침 : [시행 2025. 1. 1.] [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80호, 2025. 1. 1., 일부개정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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