글제목 | [조달청] 2025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(일반관리비율) 적용기준 변경 알림 | ||
작성자 | 작성자경영원가연구원 |
작성일 | 작성일25-05-09 14:00 |
본문
○ 관련 근거
-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및 (계약예규) 예정가격 작성기준
○ 변경 내용(조달청 분석률 항목)
- 일반관리비율(국가계약법 적용 대상공사)
* 지방계약법 적용 대상 공사는 지방계약법 개정 시 적용 예정
** 국가유산 수리 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변경없음
○ 적용 시기
- 2025. 5. 1.(목) 입찰공고분부터 적용
※ 관련 참고사항
○ 타 기관 준용 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
-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로서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
- 산재·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요율은 해당 부처(국토교통부, 고용노동부 등)에 문의
- 통신, 소방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은 없으며, 건축 또는 토목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을 준용하여 사용
-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및 (계약예규) 예정가격 작성기준
○ 변경 내용(조달청 분석률 항목)
- 일반관리비율(국가계약법 적용 대상공사)
* 지방계약법 적용 대상 공사는 지방계약법 개정 시 적용 예정
** 국가유산 수리 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변경없음
○ 적용 시기
- 2025. 5. 1.(목) 입찰공고분부터 적용
※ 관련 참고사항
○ 타 기관 준용 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
-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로서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
- 산재·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요율은 해당 부처(국토교통부, 고용노동부 등)에 문의
- 통신, 소방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은 없으며, 건축 또는 토목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을 준용하여 사용
첨부파일
-
조달청제비율25.05.01.zip (361.8K)
2회 다운로드 | DATE : 2025-05-09 14:00: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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